10년간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구속..딸은 신고 후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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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21)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5일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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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서울동부지법서 첫 재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10여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21)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5일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달 8일 숨진 채 발견했다. B씨는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을 확보했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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