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최대 5억원

김진아 2021. 4.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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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종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으로 비용난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주가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 금액을 상환토록 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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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 종료 6월30일→연말 연장공고
사업장당 최소 100만원~5억..연리는 1.0%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종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으로 비용난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주가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 금액을 상환토록 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30일까지 150억원 규모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종료 시점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예산 규모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87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휴업·휴직을 실시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고려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을 뜻한다.

대부 회차별로 사업장 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연리는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0%가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

대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서류에 한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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