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게 왜 이렇게?..자전거전용도로 달리던 남성 사망
60살 남성, 음식점 간판 기둥에 머리 받고 사망
자전거 도로팀 "관리대상 아니고 설치 경위 몰라"
유족, 시청·음식점 업주 고소.."사망에 책임"
지난 2월, 토요일을 맞아 북적이는 경기 남양주의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자전거가 도로 가에 엎어져 있던 네모 반듯한 돌에 걸려 고꾸라집니다.
자전거를 몰던 60살 남성은 바로 앞 음식점 간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변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 정 / 숨진 운전자 조카 : 건강 때문에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허망합니다.]
당시 남성이 걸려 넘어진 건 멈춰 선 자전거 운전자가 한쪽 발을 얹어 쉴 수 있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빠져 옆으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지나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지기 좋은 상태였지만, 몇 달 동안 그대로였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사고 목격자 : (돌이) 빠져서 옆으로 길게 뚱뚱하게 누워져 있었거든요. 그게 고정이 안 돼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계속 쓰러져 있던 걸 봤거든요.]
시청 자전거 도로팀에 돌이 뽑힌 채 방치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관리 대상도 아니었고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청 측은 사망 사고 이후 디딤돌이 있던 자리에 시선 유도봉을 세웠습니다.
[시청 관계자 : 주행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차선 밖이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경찰서에서도 빨리 그 부분을 포장해서 마감하라고….]
넘어진 남성이 머리를 부닥친 옥외 광고판도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음식점 부지 바깥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기둥을 이용한 간판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곳이고,
원래대로라면 보도나 차도 경계선에서 각각 50cm, 1m 이내에 설치해선 안 되는데, 이를 모두 어겼습니다.
숨진 남성이 부딪힌 식당 옥외 광고판 기둥이 있던 자리와 차가 다니는 길이 떨어진 거리는 1m가 안 됩니다.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간판은 사고 뒤에야 치워졌습니다.
[간판 설치 음식점 관계자 : 규격에 맞는 간판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죠. 그걸 다 맞추면 간판의 역할을 못 하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죠.]
유족 측은 시청과 간판을 세워뒀던 식당 모두 사망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정현우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황현정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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