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 속 투자사기"..정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세종=민동훈 기자 2021. 4. 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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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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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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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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