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안하고 20분간 단체 모임 가진 23명 과태료 '철퇴'

박용근 기자 2021. 4. 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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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강행했던 시민들과 영업주가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20여분간 머물다 나왔지만 강경처분을 받았다.

전북 익산시는‘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식당에서 단체 모임을 한 이용객 2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 회식 모임을 허용한 영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는 한 시민이 비상시국에도 단체회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고하자 현장 CCTV 확인 결과 당시 이용자 23명이 식당에 입장해 약 20분 정도 식사는 하지 않고 머물다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훈방조치했을 일이었으나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공분했다. 네티즌들은‘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 ‘제정신들이 아니다. 다른 사장님들은 힘들어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데 단체 회식이라니 납득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식사를 하지 않고 퇴장한 이번 사례에 대해 감염수칙 위반여부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 질의했다. 중수본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조치 위반 사례라고 회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엄중 대처키로 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행위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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