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고의사고 무죄' 보험금 95억원 민사소송 재개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삼성생명 31억원, 미래에셋 29억원 등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이모(51)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속행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이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이씨가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으며, 다음날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이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가입에 ‘부정한 의도’ 있었는지 관건
이씨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에서도 승소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사망 직전 가입된 보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은 서울고법의 판례가 있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씨의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민사법원(서울고법)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미루어 인정함)하면서 장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처럼 이씨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시기, 가입 당시 이씨의 경제 여건, 보험의 종류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각 보험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지난해 3월에는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한 정황으로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열거했다.
법원 “고의사고 직접증거 없다” 무죄 확정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사고 전 3개월간 경제 형편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수십억원을 주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고, 사고 직전 주행 형태(상향등 조정, 기어 변경, 핸들 조작, 브레이크 사용 추정)가 졸음운전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
사고 전 이씨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처음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운전석에 끼었으니 빼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해 수차례 물었을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했고, 한국에 갈 것이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캄보디아 유족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도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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