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격리 피해 한국인 가족 60여명, 일본에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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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 조치를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 환자 가족 60여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곧 보상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18일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은 1931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식민지 시절 조선과 대만 등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한센병 환자 격리 정책이 인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며 환자 가족들이 국민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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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 조치를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 환자 가족 60여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곧 보상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18일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센병은 과거 '나병'이라고 불렸다. 일본은 1931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식민지 시절 조선과 대만 등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다.
일본 패전 이후에도 격리조치는 1972년까지 유지됐다. 일본의 나병 예방법은 1996년에야 폐지됐다.
지난 2019년 6월28일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한센병 환자 격리 정책이 인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며 환자 가족들이 국민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친자·배우자에게는 180만엔, 형제·동거손자·조카에게는 130만엔씩 지급하게 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 보상금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만 피해자 가족 6명은 이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센병 피해자 보상 문제를 다뤄온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도쿠다 변호사는 한·일 양국 관계는 냉랭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쪽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번 보상의 의미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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