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주제에' 아파트 동 대표 모욕한 관리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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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를 폭행하고 모욕한 관리소장과 직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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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아파트 동 대표를 폭행하고 모욕한 관리소장과 직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동 대표인 C씨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오후 9시10분쯤 '협조의 말씀'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해 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 부착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씨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업무 행태를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B씨와 경비원들을 각 동에 보내 해당 게시물을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씨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B씨와 경비원들은 C씨의 어깨를 잡아 밀고,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상처을 입었다.
B씨는 C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같은해 11월4일쯤 아파트 한 입주인 앞에서 "보궐로 들어와서 1년밖에 안되는 그(C씨) XX XX가 내 목을 치려고 공지문을 승강기에 붙이려 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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