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재판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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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가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겨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주거지에서 어머니 B(103)씨를 넘어뜨린 뒤 돌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 고령인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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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주거지에서 어머니 B(103)씨를 넘어뜨린 뒤 돌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며 편애한다.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욕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 고령인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노모·동생과 함께 살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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