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갑질' 입사갑질 예방, 대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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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된 간호사 A씨는 입사 첫날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 경우처럼 사측이 채용 공고에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을 내걸어 구직자가 피해를 본 '입사갑질' 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해야 하며,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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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한 A씨는 첫 발령부터 따돌림과 지속적 괴롭힘으로 병가를 냈고, 병원 측은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 경우처럼 사측이 채용 공고에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을 내걸어 구직자가 피해를 본 '입사갑질' 사례를 18일 공개했다.
한 구직자는 광고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사측이 기존 직원과 퇴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나 출신 지역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갑질의 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부터 2년간 이런 입사갑질 신고가 총 559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는 단 1건밖에 없었고, 371건(66.37%)은 별도 조치 없이 행정 종결됐다.
이 단체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시급히 개선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채용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구직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채용광고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해야 하며,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직자도 채용광고 내용과 최종 합격 통보문 등을 저장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안하거나 면접관이 차별 발언을 했을 경우 녹음이나 체계적인 기록을 하도록 안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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