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질식사고 3건 중 1건 봄에 발생..과반은 사망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 필요

김현주 2021. 4. 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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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3건 중 1건은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년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사고 195건 중 계절별로는 봄 61건(31.3%), 여름 49건(25.1%), 겨울 47건(24.1%), 가을 38건(19.5%) 순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5건의 질식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316명 중 168명(53.2%)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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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선 한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3건 중 1건은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반은 사망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년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사고 195건 중 계절별로는 봄 61건(31.3%), 여름 49건(25.1%), 겨울 47건(24.1%), 가을 38건(19.5%) 순이었다.

봄에 질식사고가 잦은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해 부족해지게 하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탓에 봄과 아울러 여름에도 오·폐수 처리를 위한·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 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자주 일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195건의 질식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316명 중 168명(53.2%)이 숨졌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자 비중이 1.1%인 점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다.

노동부는 앞으로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등과 함께 질식재해 취약사업에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밀폐공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재해 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문서화 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로 이뤄지는 하수도·맨홀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 전문업체에 대해서도 질식 노출 위험이 큰 만큼 현장의 점검과 예방장비 보유 등을 지도한다.

이처럼 질식사고를 막으려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환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은 “밀폐공간에선 한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확인하고 작업 시 산소나 유해 가스 농도 측정과 작업 중 환기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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