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쓰러져

김자아 기자 2021. 4. 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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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세·여)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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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세·여)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진료를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을 찾았으나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후부터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A씨가 기저질환이 없는 점을 미뤄 백신 부작용 가능성 의심도 나오고 있다.

입원한지 2주가 넘은 A씨는 의식은 회복했으나 자가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야장애는 해소됐지만 시력은 1.0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미각과 하체 일부의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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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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