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구정 현대는 시작"..서울시, '이상급등' 집값조사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실거래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콕' 찝어 언급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원 실거래를 시작으로 이상거래 조짐이 보이는 실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서울 전역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집값 불안을 잡으려는 오세훈 시장의 첫 행보로 해석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 실거래와 관련, 이번주 안에 강남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 거래 상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실거래 조사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서울시내 아파트 실거래를 사실상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고가 등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담당 부서가 수집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요청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실거래 사례를 취합한 후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실거래 조사 권한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론 실거래 금액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국토부가, 9억원 미만은 지자체가 조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 왔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통해 금액과 상관없이 이상거래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부와 어느정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격주로 만나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 회의를 해 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법률상 구체적인 실거래 조사 기준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한 것인지, 자금출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가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이를 취합, 국토부에 알리는 형태로 실거래 조사가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국토부가 이상거래 시스템 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나 부동산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수순이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투 트랙'으로 실거래 단속에 나서면 시세조작, 탈세를 위한 이상거래 등이 빈틈없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의 이상거래 조사 확대는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언급한 이후 서울 강남3구 뿐 아니라 목동,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월계동 등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10주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재건축 발 집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다간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이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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