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내 살면 '현지인'..3기 신도시 대토보상은 서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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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새도시 대토보상이 사실상 '서울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새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8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의 5분의 1은 서울 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3기 새도시의 경우 서울 거주자들이 대토보상에서 현지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실제 서울 거주자의 3기 새도시 토지보유 면적은 상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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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8곳 땅주인 보니
서울 거주자가 총 면적의 23%
현지 주민과 똑같은 권리 논란
3기 새도시 대토보상이 사실상 ‘서울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거주자라 하더라도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 탓이다. 3기 새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8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의 5분의 1은 서울 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시 30㎞ 이내 거주자를 ‘현지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지구 내 보유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 이내에 있을 때 ‘현지인’ 자격을 준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3기 새도시의 경우 서울 거주자들이 대토보상에서 현지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토지보상업계 관계자는 “현지인 인정 범위가 2013년 1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던 서울 사람들이 현금보상 대상이 됐고, 나아가 대토보상 자격도 갖추게 됐다”며 “1순위 원주민 비중은 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남 교산을 개발해도 강남 3구는 물론 양천구 목동에 사는 토지주까지도 2순위를 받아 대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거주자의 3기 새도시 토지보유 면적은 상당한 규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3기 새도시 6곳과 과천(과천), 장상(안산) 등 8곳의 토지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면적의 22.8%를 서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과천의 서울 거주자 소유 면적은 38.8%에 달했고, 고양 창릉(29.8%), 하남 교산(27.5%)도 30%에 가까웠다. 토지주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가 이들 8곳 모두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다. 현행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도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받는 이들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감면율이 현금은 10%, 채권은 15%, 대토는 40%다. 현금으로 찾지 말고 채권이나 대토를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채권이나 대토를 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 개발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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