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음란행위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2심도 실형

신대희 2021. 4.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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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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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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