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넘어도, 올해초 개업했어도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준다
연매출이 10억을 넘는 경영위기업종,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지켰지만 지난해 연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를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삼은 덕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를 추가해 오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한 7만5000개, 연매출 10억원을 넘는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만개 등 총 51만1000개다.
우선 1차 신속지급에서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 중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 때문에 상반기에 월매출 300만원을 올리고 하반기에 월매출 200만원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2019년 10월 1일 개업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2019년 환산 연매출은 2400만원인데 비해 2020년 연매출은 3000만원(상반기 1800만원+하반기 1200만원) 등으로 잡혀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반기별 매출을 통해 연간 비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7만5000곳이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경영위기업종 11ㅈ곳 중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도 1만곳 지원 받는다.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18일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낮 12시~오후 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밤 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번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구분된 곳들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2일부터 추가금액이 지급된다.
이후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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