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위안부 피해자측 "국내 日재산 명시해달라"

박상준 기자 2021. 4.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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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법원에 "일본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판결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측이 강제로 압류·매각할 수 있는 일본의 국내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은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일본의 국내 재산목록을 받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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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배상금 집행 사전절차 신청
또다른 위안부 소송 21일 1심 선고

올 1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법원에 “일본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고 배춘희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다. 제출된 재산목록은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성노예제 운영은)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일본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판결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측이 강제로 압류·매각할 수 있는 일본의 국내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은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일본의 국내 재산목록을 받아볼 계획이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게 된다.

한편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1심 선고를 내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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