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날 보험 가입해 보험금 타내려 한 50대 '집유'
박영하 2021. 4. 18. 23:20
[KBS 울산]
울산지법은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수리비를 변상하게 되자 사고 이튿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마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150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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