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안 의결
이수진 2021. 4. 18. 21:54
[KBS 전주]
익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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