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에 따라가 강제추행 택시기사 집행유예

공웅조 2021. 4. 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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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 B씨에게 강아지를 돌봐준다며 접근한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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