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남양유업, '알약 같이 먹는 요쿠르트병' 베끼기?
[앵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를 깊이 들여다보는 순섭니다.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남양유업이 이번엔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용기 뚜껑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제품, 얼마나 비슷한지 박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진열장 한쪽을 차지한 요구르트.
뚜껑 속 알약이 음료와 분리돼 있다가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드는 플라스틱 뚜껑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오직 한국야쿠르트 사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 뚜껑을 이용해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남양유업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 N사 관계자 : "액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확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기술이 저희 특허(입니다)."]
얼마나 똑같을까.
겉보기에도 두 회사 제품의 용기는 비슷한데요.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다 보니 이렇게 뚜껑을 바꾸어 끼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제품이 한 번 특허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같은 제품을 베껴 만들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해당 중소기업은 우려합니다.
[김종욱/N사 전무 : "(특허 상용화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품이고요. 이러한 특허를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남양유업 측은 신제품 음료수 뚜껑을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뚜껑 생산을 맡긴 회사와 중소기업 N사 사이의 특허 침해 갈등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이 다릅니다.
[박현호/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 : "침해 여부도 각각 행위를 별개로 판단합니다. (침해 소지의)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선의로 구매했더라도 이후에 사용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별개 (행위)기때문에 별개로 침해가 성립됩니다."]
남양유업과 뚜껑 생산 업체는 이미 외국에 비슷한 용기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특허를 지키려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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