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난'이 교훈 됐나.. 개미들 "주식보다 코인" 외치는 세 가지 이유

조아름 2021. 4.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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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보다 두둑한 수익률
②"거래소 폐쇄" 위기 딛고 제도권 눈앞
③내년부턴 코인도 22% 세금 내야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개미 투자자의 '투심'이 최근 가상화폐로 무섭게 옮겨붙고 있다. 1년 새 10배 이상 오른 비트코인의 대박 행진을 뒤따라, 수천% 상승률이 속출하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에 종잣돈이 몰리면서 급기야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추월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른바 '투더문(To The Moon·가격이 급등해 달까지 간다는 의미)'을 흥얼거리며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세에 개인들이 기꺼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


①주식의 배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위험자산의 대표주자였던 주식의 매력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 연초 고점을 찍은 이후 코스피가 사실상 긴 조정 장세를 지속하자 증시 개미들이 대거 코인 열차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한 코인 투자자는 "하루 50% 넘게 오르는 알트코인으로 한번 재미를 보면 주식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며 "요샌 주식 투자가 안전 투자로 인식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하루 거래대금은 20조 원을 훌쩍 넘으며 코스피(지난 16일 기준 약 15조 원)를 추월했다. 지난 17일엔 알트코인의 일종인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약 17조 원을 넘기며 화제가 됐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언급에 급등세를 탄 도지코인은 지난 16일 540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2월 국내 시장(업비트) 상장 이후 두 달 만에 700% 넘게 폭등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선물 투자자마저 대거 코인시장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워낙 증시가 재미없는 시기라 채권 트레이더마저 코인으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라고 귀띔했다. 선물 투자의 경우 주식보다 레버리지 한도가 높아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으로 불린다.


②'시장이 맞다' 학습효과

코인 투자자에게 지금도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웃돌자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당시 2,100만 원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1,400만 원대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하지만 '거품론'에 시달렸던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4배나 급등했다. 한 투자자는 "제도권의 불신에도 시장이 옳았다는 걸 지금 가격이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권 금융의 경계는 여전하지만 페이팔, 테슬라,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유명 기업이 이미 코인 투자를 본격화했고, 미국에선 관련 거래소의 증시 데뷔까지 이뤄졌다. 지난 14일 나스닥에 직상장해 화제를 모은 코인베이스는 상장 이틀 만인 지난 16일 342달러를 기록하며 시총 약 75조 원을 끌어모았다.


③세금 안 낼 마지막 기회

내년부터 시작될 과세도 코인 투자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2% 포함)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수익이 공제액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해 2,000만 원에 팔았다면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세금 165만 원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선 "코인 대박 기회는 올해까지일 것"이라는 말도 오간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세금을 (주식 같은)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과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인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는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는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 좋으면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돼 있어 연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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