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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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던 A씨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발표 2주 전인 2017년 8월7일 백석동 소재 밭 1필지(3435㎡)를 총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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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던 A씨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발표 2주 전인 2017년 8월7일 백석동 소재 밭 1필지(3435㎡)를 총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A씨는 또 전 서구지역 국회의원인 형 B씨 등과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4개의 필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산 땅은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도~대곡동을 잇는 '광로 3-24호선'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돼 이들이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과 시의회를 각각 압수수색 해 서류 등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에 들어갔었다.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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