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무전 엿듣고 '사고차 선점'..자동차공업사 직원 실형

2021. 4.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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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112 무전을 불법 감청한 건데, 경쟁업체보다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려고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을 1년 동안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견인차가 위험천만하게 도로 갓길을 역주행합니다.

이번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합니다.

모두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 인터뷰 : 견인차 기사 - "먼저 도착한 차가 1번으로 (견인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업사로부터 (돈을 받죠.)"

전북 익산에서는 경찰 무전을 감청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직원인 50대 최 모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무전에서 '교통사고'가 들리면 장소를 견인차 기사에게 알려줬고, 기사는 차량을 견인해 최 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최 씨는 경찰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무전 암호, 즉 음어까지 공부해 교통사고 현장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최 씨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인에게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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