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 압박..정부 "형평성 위배"

김양진 2021. 4. 18.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시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을 문제 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법에 따른 공시지가 관련 의견 제시는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간담회·건의문
"공시가격 폭탄제거 시급..국민재산 함부로" 맹공격
정부 "집값 올랐는데 세금 똑같은 게 형평성에 맞냐"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기 앞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시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을 문제 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법에 따른 공시지가 관련 의견 제시는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동결 요청이 더 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18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서울시청에 모여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공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 △신뢰도 내려간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즉각 조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무거운 세 부담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진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 한 아파트 내에 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만일 이 상황을 방치하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태로운 경제를 더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폭탄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정부를 맹공격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는 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20년 시세 10억원이었던 두 아파트 가운데 한곳은 2021년에 15억원으로 오르고 다른 한곳은 10억원으로 값이 같았을 때, 똑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값이 그대로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며 이들의 주장이 되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적한 건강보험료 부담 주장을 두고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려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은 돼야 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시세는 25억원가량이란 얘기인데,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도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 노원·송파구와 세종시만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일부 반영한 뒤 결정공시를 하고, 이후 한차례 더 이의 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최종적인 조정공시를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시가격 문제를 지적해온) 서울시나 제주도, 서울 서초구 등은 근거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는 무시하고 언론을 통한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 안정에도 연관된다. 보유 부담이 큰, 비싼 집 가진 사람은 세금도 적절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