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80대 사망에 당국 "인과성 없어"..유족은 반발

오윤주 2021. 4.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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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80대가 숨졌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15일 유족에게 예방접종 뒤 사망에 따른 부검 필요성이 담긴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사례 부검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유족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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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유족 "경찰·국과수에 맡길 수 없어 부검도 못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80대가 숨졌다. 방역당국은 사망과 백신은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8일 충북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오후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촉탁의에게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ㄱ(85·남)씨가 15일 아침 6시36분께 숨졌다. ㄱ씨는 접종 뒤 고열, 청색증,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유족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기는 했지만, 평생 약학을 연구하고 요양원에서도 바둑을 즐길 정도로 건강을 관리했던 분이다.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숨진 터라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16일 전문의 6명으로 이뤄진 충북도 신속대응팀이 예방접종에 따른 1차 인과성 평가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충북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6명 가운데 1명이 이견을 냈지만 1차 평가는 인과성이 없다는 쪽으로 뜻이 모였다. 질병관리청 2차 평가가 있는 만큼 최종적인 평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15일 유족에게 예방접종 뒤 사망에 따른 부검 필요성이 담긴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사례 부검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유족은 서명하지 않았다. 충북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부검 절차 등에 관해 설명했지만 유족이 부검을 바라지 않아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보건소 등에서 ‘부검은 경찰로 넘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장례 절차를 뒤집고, 주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애초부터 부검을 통해 망자의 사인을 밝히고, 예방접종의 문제점 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평생 몸담았던 충북대에서 부검을 원했지만 보건소 등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말만 거듭했다. 부검 안내서엔 부검의 필요성 등이 적시돼 있지만 부검을 할 수 없는 길로 몰아가 끝내 안내서에 동의·서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대 의대 한 교수는 “형사사건이 아닌데 굳이 경찰에 부검을 맡길 필요는 없고, 시체해부법상 시장·군수가 인정해 해부할 사람 등을 정해 해부할 수도 있다. 국과수 부검을 고집한 보건소 등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유족의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지금 절차는 경찰에 사망을 통보한 뒤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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