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코로나 예방' 과장광고 논란..남양유업 또 '불매 운동'
【 앵커멘트 】 코로나19 위기감이 좀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와 연관한 문제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허위광고를 했다가 기업들이 무더기로 혼쭐이 나기도 하고요. 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고요?
【 기자 】 네. 식약처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광고 1천31건을 적발했습니다.
홍삼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 식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만 부당 광고 사례가 1천4건이나 됐습니다.
얼마 전 불거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과대광고 논란을 의식해 식품업계에 주의를 주기 위한 행보에 따른 결과 공개로 보입니다.
【 질문 2 】 단초가 된 남양유업, 어떻게 허위·과장광고를 했기에 그런 건가요?
【 기자 】 네.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우선 어떤 발표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종수 /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지난 13일) -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근 80%에 대해서 불활성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자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현행법 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건 불법인데, 남양유업이 불가리스를 이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 질문 3 】 자 그러면 남양유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식약처 판단대로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영업정지 2개월에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남양이 학술행사를 열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광고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변호사 -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맞지만 보도자료를 읽고서 기사를 쓴 거는 기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기사 내용은 기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광고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판에 가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한동안 불가리스를 못 먹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4 】 자 어찌 됐건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주가가 출렁였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더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한때 48만 9천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번 발표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서 3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60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난리가 났죠.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 질문 5 】 이번 사태로 불매하는 소비자들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소비자들은 의도적인 주가조작이라며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덕현 / 서울 목동 - "70%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백신보다 더 좋은건데. 그렇게 홍보를 했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 안되는거지 대기업에서. "
남양유업이 불매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매출이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이번 과대광고 논란으로 곳곳에서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설득력 있는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icecre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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