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거부 끝에 검찰 조사 이성윤..기소될까

안아람 2021. 4.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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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차례 소환을 불응한 끝에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지검장 측은 그간 거부하던 검찰 소환에 응한 이유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현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사는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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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
'공수처 이첩' 등 주장하면서 소환 불응하다 출석 
총장 후보 추천 절차 끝나고 기소 여부 결정 관측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차례 소환을 불응한 끝에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조만간 이 지검장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15일 수사팀에 ‘출석 조사’에 대한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9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법무부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한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 수사를 가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2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날 이 지검장 측은 그간 거부하던 검찰 소환에 응한 이유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검찰 출석을 불응한데 대해서는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 수사권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을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오해 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사중단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종전 입장도 고수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 지검장과 의혹에 관련된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달 초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이 지검장에게 더이상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이에 ‘이 지검장 조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에 대한 추가 소환의 가능성도 낮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의혹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부분 한 번에 끝난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 추가 소환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현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 진술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에 마침표가 찍힐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지켜본 뒤 이 지검장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총장대행으로서는 총장 후보 추천에 앞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받게 될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처리의 여부뿐 아니라 시점을 두고도 조 직무대행의 고심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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