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스마트폰 앱으로만..못 하면? "배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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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하라 한다면 스마트기기가 낯선 사람들은 어떡하란 걸까요?
기술이 있는 이유는 사람 편하라는 거지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술에 맞추라는 건 아니죠.
경찰도 시민 편하라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런데 취재중 접한 경찰 답변은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50대 후반의 남성 박모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한 겁니다.
박 씨는 난폭운전을 신고하러 바로 인근 부산 동래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신고 접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만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 씨 / 난폭운전 피해자]
"(앱 사용법)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직접 왔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볼펜으로 메모지에 적어 달랑 주면서."
다시 자신의 거주지 관할서인 부산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방문 신고가 가능한 지 물었지만 이번에도 스마트폰 앱을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산경찰청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다고 호소했지만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박 씨 / 난폭운전 피해자]
"내가 못하는데 하니까 '배워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경찰은 사건 발생장소 경찰서가 신고를 받아도,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스마트폰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
[부산 경찰 관계자]
"위반 신고는 스마트 제보나 이런 거로 하라고 하거든요. 관할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지만 스마트폰 조작이 쉽지 않은 시민에겐 신고 문턱만 높일 뿐입니다.
신고를 도우려고 앱을 개발해놓고, 되레 이 앱만을 강요해 행정 편의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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