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어 공시가격.. 목소리 키우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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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ㆍ7 재보선 압승을 계기로 거듭 세를 과시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박 시장이 '점심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을 각각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각을 세웠다.
우리나라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방역, 부동산 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것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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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이어 중앙정부 정책 개선 요구 한목소리
"정책 개선 일조" "정부 정책 혼선 가중" 평가 엇갈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ㆍ7 재보선 압승을 계기로 거듭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야당 단체장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그간 묻혔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존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조세 부담을 감안한 올해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지자체장에게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공 △감사원의 공시가격 조사 지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경,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수급자 탈락 시 긴급 구제 등의 보완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특례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 호 중 약 30%인 76만 호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많은 4만 건 이상으로 예상될 만큼 불신이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일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점 등을 감안해 세금 부과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뜻”이라며 “대단히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건의인 만큼 중앙정부가 마음을 열고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박 시장이 '점심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을 각각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각을 세웠다.
우리나라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방역, 부동산 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것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야당 단체장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정책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정치지형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정부에 못 하는 말씀이 꽤 있다"며 “민생의 최전선인 각 시도가 국정 방향과 생각을 달리하는 현장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방역과 같은 엄중한 사안을 두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정책 제안이 빈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훼손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오 시장의 행보는 정책 개선을 넘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특히 방역은 정무적 판단에 앞서 과학ㆍ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지방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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