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vs 활성'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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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점화 된다.
게임 이용자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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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표시의무·처벌기준 담은
소비자보호 강화법 처리 촉각 속
일각 "자칫 게임산업 위축" 우려
올해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점화 된다. 게임 이용자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비롯해 총 5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단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법안에 담고 있다면,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표시 의무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벌 기준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 의원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한 것을 기본으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도 포함돼 있다.
이미 여당 소속 이상헌·유동수 의원이 지난 13일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내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 군불 때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시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이대로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 지도 모른다"면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관도 예상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 의원이 이 같은 규제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가로 막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행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하게 갈 경우, 자칫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게임 산업과 관련한 규제 일변도 속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 게임 진흥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 '한국게임진흥원'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조사, 기획을 비롯해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인디 게임 제작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업계에서는 투명하게만 운영된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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