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인천시의원이 산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토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같은 달 인천시로부터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또 인천 서구의 전 국회의원의 형인 B씨(59)와 2019년 인천 서구 금곡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4개 필지를 18억여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도로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A씨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 신청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구속영장에는 한들도시사업개발 사업지구에 국한했다”며 “서구 금곡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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