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 부당이득 챙긴 브로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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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은 뒤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종근 판사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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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종근 판사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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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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