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방 소홀 사업주 집행유예, 건설사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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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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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A씨와 업체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60)씨가 7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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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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