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에 與 "종부세 기준 완화하자" 주장 잇따라

김보연 기자 2021. 4.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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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위 1%였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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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종부세, 상위 1%가 내야"

홍영표 "공시가 기준 9억→12억원으로 올려야"

여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위 1%였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18일 KBS TV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을 결정해 2005년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했다가 이듬해 6억원으로 기준을 낮췄고,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부터 다시 9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부터 13년째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 주택은 서울의 경우 전체의 16%(41만2970호)에 달한다.

이 의원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위 1%였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할 문제지만, 저는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라며 "다음에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부터 국가 재정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 납부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12억원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부과 액수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등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으나 총선 이후 없던 일로 했다.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현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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