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외압 없었다..김학의 출국금지도 뒤늦게 알아"

전광준 2021. 4.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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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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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검 출석해 조사받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오다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지검장 쪽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성윤 지검장 쪽은 입장문을 내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금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이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처에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의 네 차례에 걸친 출석통보에도 응하지 않던 이 지검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한 배경은 대검의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대검은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기소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 지검장으로서는 검찰에 출석해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을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 변호인도 이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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