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연구실 내년 재산세 폭탄 터지나

문광민 2021. 4.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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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면세조항 올해로 끝나
대학별 수십억 세부담 예상

"대학의 비수익용 부동산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연구용 자산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부과된다면 이건 대학들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의 일몰시점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사립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학교 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도의 타당성·효과성을 검토하고 일몰 시점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여파가 대학의 세(稅)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교육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이 없어진다면 대학들에 수십억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소유한 수익용 재산에는 과세가 이뤄졌으나, 교육기관 본연의 목적인 교육·연구용 재산엔 과세가 무기한으로 면제됐다. 그러나 2018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무기한 예외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제한됐다.

재학생이 1만8000명 이상인 서울의 A사립대는 내년에 감면 없이 과세가 될 경우 재산세 부담액만 약 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세종업원분 8억원, 주민세재산분 1억원, 지역자원신설세 2억원 등을 합하면 총 77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A대 공과대학 재학생 850명의 1년치 등록금 총액과 맞먹는 액수다.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대학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A대 관계자는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여기에 최근 높아진 공시가격을 반영하면 대학의 세 부담은 대단히 커진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재학생이 1만5000명 규모인 서울 소재 B사립대와 C사립대는 각각 57억원, 74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예상된다.

대학들은 내년부터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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