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원지검 조사.. "어떤 외압도 없었다" (종합)

김지환 2021. 4.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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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 등 반부패부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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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지난 17일 이성윤 소환.. 8시간 조사
檢, 외압 행사 여부 중점 조사
이성윤 측 "의견 조율 기다렸다.. 외압 아냐"
수원지검 "수사대상자의 주장..대응 안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 측은 “외압 행사는 없었고, 오해 해소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보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총 4회 검찰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혐의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불응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지난달 7일에는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량까지 제공받는 ‘황제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 측이 지난 15일 저녁 수사팀에 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로 조사 날짜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4용지 6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우선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다”고 해명하며 불출석 이유를 전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공소제기 관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검찰 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 등 반부패부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과거진상조사단 활동이 반부패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출국금지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2019년 6월18일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 확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얀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검사와 반부패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에 대해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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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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