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5명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文대통령에 공동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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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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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공시가격 동결도 요청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건의문 발표후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사 부담 때문에 현재 일정가액(6억원) 이하 주택들에 대해 재산세 감경 조치가 취해진 건 맞다"면서도 "현재 표준주택 조차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제멋대로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주택마다 적용된 현실화율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근거하지 않고 기준 자체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제멋대로 적용하기 (산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며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은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가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전체 공동주택 중에 6억 이하 주택(91.2%)에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서울에선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호 중 76만호(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이미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오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이라며 "정부가 투명성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조세를 결정하는건 위험하다"며 "저희가 공동으로 요구하는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해달라는 건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울릉도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고 똑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원전 문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방역, 탈원전 문제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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