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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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 지원 업무를 한 여성 ㄱ씨는 일하는 내내 발에 잡힌 물집 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17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최근 백화점이 (차별 규정을) 시정했다고 밝혀 왔다. 제가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인권위가 개입하기도 전에 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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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피해 노동자 인권위 진정에
최근 "남녀 모두 운동화 착용 허용" 통보
전문가 "직장 복장 차별, 제도로 규제해야"
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 지원 업무를 한 여성 ㄱ씨는 일하는 내내 발에 잡힌 물집 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카트에서 짐을 내려 차 안에 넣고 온종일 서서 일했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직원과 달리 운동화가 아닌 항상 구두를 신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여성 직원도 남성 직원들처럼 운동화를 신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 쪽에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사내 규정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여성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마와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구두에 옥죄어진 발에 물집을 달고 살던 ㄱ씨는 이후 퇴사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지난해 12월18일 ㄱ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백화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직원의 복장을 제한하고, 여성 직원을 차별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치마는 짧게, 구두는 높게…“일터의 복장 규정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백화점이 박 변호사에게 ‘성별을 떠나 직원들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고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백화점이 (차별 규정을) 시정했다고 밝혀 왔다. 제가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인권위가 개입하기도 전에 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는 아쉬움도 담겨 있습니다. 미리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뒤에야 백화점이 복장 규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 백화점은 복장 차별 규정을 바꿨지만, 여성 노동자의 입술·손톱 색깔까지 규제하는 곳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복장 차별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이뤄진 ‘면접 역량 강화’ 온라인 강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강의에는 ‘여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반드시 살구색 스타킹을 신는 것이 비즈니스 예절이다’ ‘남성은 보수적인 곳에서 면접을 볼 경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ㄱ씨가 일한 백화점의 규정처럼 성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의 면접 특강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차별적 강의 내용을 센터가 미리 걸러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센터 쪽은 지난 13일 해당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수강 및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해, 신규 수강을 중단한다. 신규 온라인교육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복장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시민의 관심’과 ‘고용주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기사: 헌법이 ‘말잇못’…차별적 복장 규정, 2021년엔 변할까요?)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한 회사가 성차별적 복장 규정을 고쳤다는 내용이 더는 ‘기사화’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치마는 짧게, 구두는 높게…“일터의 복장 규정을 고발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6114.html
헌법이 ‘말잇못’…차별적 복장 규정, 2021년엔 변할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9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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