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외압 행사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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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받아 당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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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은 4회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검찰에 재이첩된 이후"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 관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이첩 전 3회 통보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재이첩 후 통보는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달라 조율되길 기다렸던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에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돼 있어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 규명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간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받아 당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돼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 지검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으며 다음날인 23일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이 23일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청이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2019년 6월 18일 보고서를 받고 처음 알게 됐으며 보고서를 받아 검찰국에 전달했을 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면 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과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 지검장 등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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