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 의견 표명하라"

김도엽 기자 2021. 4.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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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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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요구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인권위법 제30조1항을 들어 1월 27일 진정을 각하했다. 이후 별도의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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