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 절차 공전 거듭..후보 선정 안갯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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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래 27일째 추천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제는 2011년 9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국민에게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 받으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이를 검토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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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차기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래 27일째 추천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추천위 27일째 회의 못 열어
검찰총장 후보 추천제는 2011년 9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국민에게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 받으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이를 검토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 과정을 살펴보면 천거가 끝난 시점부터 빠르면 9일, 늦어도 24일 이내에 총장 후보 압축이 이뤄졌다.
추천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총장직에 오른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 2013년 1월 14일 천거가 끝나고 24일 만인 2월 7일 김진태 당시 대검 차장·소병철 당시 대구고검장과 함께 후보로 추천됐다.
이후 총장인 김진태·김수남 전 총장은 천거가 끝나고 9일 만에, 문무일 전 총장은 13일 만에 추천됐다. 윤석열 전 총장도 천거 종료부터 후보 추천까지 24일이 걸렸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추천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장은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알리게 돼있다.
이성윤 부담 커져…법무부, 이번 주 인선 속도낼까
추천위가 이처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보선 참패로 여권이 총장 인선에 더욱 신중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차기 총장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총장 인선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칫 '우리 편' 인사를 고집할 경우 비난 여론이 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기 유력 주자로 꼽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앉히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등이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밖 인사 중에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 김오수(20기)·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총장 인선과 관련해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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