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라더니 취소 통보" 구직자 울리는 '입사 갑질'
일방적 채용 취소 통보 늘어
[경향신문]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사 면접 과정에서 “육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자들은 뽑으면 육아 때문에 실적을 못 내더라”라는 질문을 받았다. 전공과 무관한 이상한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기관이 이미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치르고 있다고 느꼈다. 지난 3월 광고회사에 합격한 B씨는 회사로부터 “기존 직원과 퇴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의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에도 B씨는 따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직장갑질119가 18일 공개한 ‘입사 갑질’ 제보 사례이다. 이 단체는 ‘입사 갑질’ 유형을 ‘면접 과정의 차별적 발언’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거짓·허위 채용광고 게재’ ‘입사 후 달라지는 근로조건’ 등 4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라 취업 예정자들의 고통은 더 컸다. 오랜 준비 끝에 한 회사에 합격한 C씨는 입사를 준비하던 중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 의사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C씨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노동부 조사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77건(31.66%)에 그쳤고,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371건(66.37%)이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가지만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면접단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채용절차법 문제도 있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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