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해도 처벌" 법안 발의

2021. 4. 18.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RF]

[헤럴드경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도주 행위의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나 경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