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의견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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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인권위법 30조에 따라 법세련의 진정을 각하했고 별도의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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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인권위법 30조에 따라 법세련의 진정을 각하했고 별도의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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