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 경기도에 "불법 폐차 유통 차단 시스템 도입해야"

이상휼 기자 2021. 4.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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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수집 벽보·광고지·현수막·차량광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제거를 위한 각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 광고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알선하는 행위가 성행 중이다.

참다못한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540여개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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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도시미관 정화, 대포차 등 범죄악용 예방"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캡쳐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불법 폐차수집 벽보·광고지·현수막·차량광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제거를 위한 각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폐차 수집·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 광고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알선하는 행위가 성행 중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과 선량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등록기준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반면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큰 처벌없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불법 폐차·차량인수 광고물을 보고 이들에게 폐차처리를 의뢰한 자동차가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대포차로 둔갑되는 사례도 잇따르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폐차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세무신고 없이 수수료 착복,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범법행위를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매년 수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지도관을 채용, 수도권과 타 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신고하는 등 단속을 돕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참다못한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540여개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협회 경기도지부는 최근 경기도에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주로 음란·퇴폐, 불법 대출, 아파트·상가분양 관련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지부는 이 시스템을 '불법 폐차광고물'에 대해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원 경기도지부장(금성폐차장 대표)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법 폐차 브로커의 영업행위 방지, 도시미관 정화,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방지, 불법 중개 수수료 피해와 탈세행위 예방,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예방, 대포차·도난차·중고차 불법 유통경로를 차단해 건전한 폐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부 142개 회원사는 지난해 기준 전국 폐차물량 95만대의 40% 이상인 38만6000대의 자동차를 해체·재활용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이바지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와 부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도 일조한다는 평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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