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도 문 여는게 낫다"..'유흥업소 몰래영업 가이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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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당국이 수도권 ·부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일부 유흥업소가 생존권을 이유로 들어 몰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영업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한 유흥업소 영업실장 A씨는 "집합금지 기간 말 잘 듣고 문 닫은 업소들은 손님을 다른 곳으로 빼앗겼다"라며 "문 연 업소는 어느 정도 벌이를 했고 생계비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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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절실해도 방역 협조해야..경찰은 '철저한 단속' 경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당국이 수도권 ·부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일부 유흥업소가 생존권을 이유로 들어 몰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래영업 가이드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몰래영업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한 유흥업소 영업실장 A씨는 "집합금지 기간 말 잘 듣고 문 닫은 업소들은 손님을 다른 곳으로 빼앗겼다"라며 "문 연 업소는 어느 정도 벌이를 했고 생계비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이 먼저 지적한 것은 과태료다. 몰래영업에 한번 적발되면 150만원, 두번 적발되면 300만원인데 세번 네번 적발돼도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섯번 적발돼야 비로소 영업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네번 적발될 때까지는 문을 여는 게 낫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과태료가 "별거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1회 위반시 10일, 2회 위반시 2주, 3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작년부터 8개월 동안 집합금지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은 주장한다.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수위를 생각할 때 역시 네 번 걸릴 때까지는 몰래영업하는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만약 영업취소가 걱정된다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모텔 등을 빌려 영업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손님이 지정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직접 술과 안주 등을 준비해 손님의 집을 방문하는 방식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일반음식점은 별도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주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구청 및 경찰이 오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즉시 강제단속할 수 없다"고 했다.
내부 신고자가 없으면 경찰 및 구청 직원이 문을 강제 개방할 수 없다는 허점도 거론했다. 한밤중에 단속이 나오더라도 가게 내부의 신고가 없을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QR코드 인증 및 명부 작성과 관련, A씨는 "어차피 몰래영업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괜히 했다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장의 생존이 달려있는데 '몰래영업하다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생존권 대안 없는 집합금지는 결국 몰래영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 구직구인사이트에서도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있다는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는 '외티(외부티씨·외부에서 종업원을 만난다는 유흥업계 은어) 구해요' 등 24시간 영업한다는 글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문의달라는 등이 글이 올라와 있다.
이런 모습에 방역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몰래영업을 하면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유흥업소가 확진의 통로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몰래영업을 눈감아줄 수는 없다"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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