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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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산시 당협위원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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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산시 당협위원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300만원 제공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422만원 상당의 선물과 3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관련 피고인의 수행비서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간호사들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하게 해 선거운동 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PC를 교체하고 간호사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4·15 총선 경북 경산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사퇴한 바 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140여명의 병원비를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감면해 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 당시 일부 관련 서류 폐기한 점, 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한 점, 정계를 은퇴하고 의료업에만 전념할 것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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