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무개념 벤츠 차주, 손봐줄 법은 없다

김효정 기자 2021. 4.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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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의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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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의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살벌한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 작성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글을 적었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 및 방법에 맞게 주차해야 하며,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일반교통경찰이 아닌 경비원 등의 관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도17762)
"손 대면 죽는다" 경고도 협박죄 해당 안돼

/사진=보배드림

'손 대면 죽는다', '손해배상 10배 청구' 등의 경고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협박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실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3노48)

해당 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차주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특정해 경고문을 남겼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낄 가능성 없이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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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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